工作行为守则

工作行为守则

17/10/2018 4:36:33 PM | 3967
  1. 法规和行为守则的原则

1.1. Delta International Co., Ltd (公司)的行为守则是公司的职员进行工作时候要遵守的法律,道德标准有关的政策来组成的。所有公司职员和公司的交易要按照本守则。모든 회사의 임직원들과 회사의 거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동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1.2. 회사의 정책은 법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정책은 법율로 요구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도덕이나 일반업무 표준으로 요구되는 내용이다. 회사는 베트남 법율을 근거로 설립되었고, 그 법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모든 회사의 임직원은 본 지침이 규정하는 모든 도덕적 표준및 다른 요구사항들을 법규상 규정되었나 여부에 관계없이 준수하여야만 한다. 본 행동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의 회사와의 노동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4. 본 행동지침을 읽고 숙지하는 것은 임직원의 의무이다. 만일 본 행동지침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 직원은 곧바로 경영진이나 이사진들에게 문의 하여야 한다.

  1. 실제 행동지침

 

2.1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행동지침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모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고객, 파트너, 공급업자, 투자자, 경쟁자 및 정부기관과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를 진행할 때, 공정하고 정직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2.2. 임직원은 업무 진행시 로비, 은폐, 정보의 왜곡이나 다른 불공정한 행동으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된다.

2.3. 회사는 인종, 성별, 종교, 국적에 근거해서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엄격히 금지한다. 모든 임직원은 존중되고, 업무거래 도중에 비합리적인 이유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2.4. 어떤 임직원도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익추구를 정당화 사유로 하여 법율이나 본 행동지침을 위반할 수 없다. 본 행동지침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는 회사로 부터 필요할 경우 노동계약 해지를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1. 민감한 거래

3.1. 민감한 거래는 불법이거나 비도덕적이어서 회사의 정통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거래를 지칭한다. 본 거래는 종종 금전이나 물품을 뇌물로 제공하는 형태나 비슷하게 수뢰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3.2. 모든 이러한 민감한 거래는 금지한다. 이런 민감한 거래에 관련된 인원들은 징계, 투옥, 법적분쟁등을 받게될 것이다.

3.3. 본 정책은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엄격히 최소화 관리된 거래상 지불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지불은 사전에 경영진에게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뇌물

4.1. 회사는 회사의 공급업체나 고객과이 연관된 뇌물이나 다른 불법 거래를 금지한다.

4.2.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거래와 관련한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의 급여, 보너스 및 합법적 지불금액을 제외한 다른 금전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4.3. 공급업자나 고객의 뇌물은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다:

  • 고가의 선물
  • 금전
  • 회사의 허가없이 무료로 사용하는 서비스및 제품
  • 각종 형태의 금전 대출.
  1. 내부관리, 절차 및 회계장부 기록

5.1. 법율이나 행동지침은 회사가 모든 거래와 회사의 자산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2. 회사는 회계 기록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한다. 행동지침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거래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거래는 정확히 승인되고 기재되도록 규정한다. 모든 장부및 회계자료는 적정시간에 준비되고 회계기간내의 모든 거래들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3.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은 관련 절차와 본 행동지침에 익숙해야 하고 준수해야 한다.

  1. 내부자 정보

“내부자 정보”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않은 정보를 지칭한다. 행동지침은 이러한 내부자 정보를 비관련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1. 비밀 정보

7.1. 일부 임직원은 회사나 고객에 관련한 비밀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행동지침은 모든 임직원이 재직기간이나 퇴사후에 이러한 정보를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폭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비밀 정보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폭로는 회사나 관계자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7.2. 회사는 고객, 공급업자 및 파트너들의 많은 민감한 상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상업 정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 져서 고객, 공급업자 및 파트너들이 회사에 준 신뢰에 부응하여야 한다. 이런 정보들의 미승인 사용이나 폭로는 엄격히 금지한다.

  1. 이해충돌

8.1. 행동지침은 회사와 그 임직원들이 이해충돌에 관련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임직원은 잠재적인 혹은 실제적인 이해충돌 사항들을 경영진에 보고 하여야 한다. 모든 이해충돌은 사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야만 한다.

8.2. 만일 임직원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잠재 이해관계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회사의 관련업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속임수 및 비슷한 부정행위

9.1. 소임수와 비슷한 부정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된다. 속임수나 비슷한 부정행위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다른 것들도 포함할 수 있다 :

  • 불성실
  • 부정, 횡령
  • 조작
  • 승인안된 거래행위

9.2.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태만, 절도, 회사자산 훼손은 엄중히 금지한다. 회사의 자산은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9.3. 모든 임직원은 의심스러운 행동이 발견될 시 경영진에 보고하여야만 한다. 경영진은 보고를 접수하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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